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을 막으려던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 배경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번 항고심에서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 각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공의와 수험생들이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학 총장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이므로, 전공의와 수험생 등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논리였는데요. 기각 각하의 차이와 뜻법률 용어 중 '기각'과 '각하'는 종종 혼동해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두 용어의 차이점과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기각 각하 차이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심리(재판의 기초가 되jaemin885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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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