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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정리 무슨 뜻
정보를정보를 2024. 5. 17. 16:25목차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을 막으려던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 배경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번 항고심에서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 각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공의와 수험생들이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학 총장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이므로, 전공의와 수험생 등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논리였는데요.
2심에서는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이 각하되었는데요. 법원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이 의대 증원 결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총장이 직접 당사자이므로, 이들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의과대학 재학생의 신청은 소송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죠.
정부와 법원의 입장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천명씩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원도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대 증원은 확실시 된 것 같네요.
앞으로의 전망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입니다. 의료계와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판결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